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문단 편집)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제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1.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1.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관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1.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1.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156조 제2항) 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검찰소의 제청으로 하급 국가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폐지한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58조) 제91조 제11항 참조. (제160조) 한국에서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1조) 한국에서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제164조) 거짓말이다. 북한에서 변호사는 검사가 구형한 대로 인정해 버리는 앵무새들이 대부분이며, 공개처형이 재판 없이 단 3일만에 처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제166조) 그러나 정치 범죄에서는 판사는 형식일 뿐이고 죄가 있다고 보는 순간 '''100% 유죄'''로 직행해버린다. 게다가 판사도 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제168조) 제91조 제12항 및 제116조 제12항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